국회는 2016. 9.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위 협정은 이른바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하 “FATCA 협정”이라 합니다)으로서, 2015. 6.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FATCA 협정은 미국이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자국민들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정부간 협정으로서,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각각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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