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4. 1. A사를 포함한 3개 건설사들이 K공사가 발주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 하면서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이었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관급자재에 관한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i) A사는 관급자재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ii) 관급자재 품목 선정 및 구매금액 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며, (iii) 관급자재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에서 공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잠정적인 금액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관급자재에 관한 계약금액 부분에는 입찰담합에 관한 기본합의 성립에 따른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세종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교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매출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루어낸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