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리하고 그 판례들이 갖는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특허 분야 판례에 뒤이어, 이번에는 상표 분야의 주목할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소녀시대’를 저명한 상품표지 및 서비스표지로 인정한 사안(대법원 2015.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2.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관한 상표의 등록가능성 및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안(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3. 뮤지컬 제호의 영업표지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4.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기업그룹표지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5.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표장의 상표등록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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