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6. 3. 18. 새로운 기촉법(이하 ‘신 기촉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 기촉법은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하였습니다. 신 기촉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신 기촉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2016년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 기촉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촉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기촉법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
-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 강화
- 향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