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 2.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8. 13.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세법의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적용대상기업 및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2.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