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승소 사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99조 이하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이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으며, 특히 저작물의 ‘영상화’란 개념에 음악저작물이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는바, 최근 저희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음저협의 영화관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요구
  2.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따라 영화관에는 별도의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 없어
  3. 대법원의 판단 – 영화에 이용된 음악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영화관이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유지
  4. 시사점 –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균형점 모색을 통해 보다 활발한 영상저작물의 유통 촉진을 가능하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