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 12. 23.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