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015.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리베이트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 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규제
- 내부통제의 강화 필요
법무법인(유) 세종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훈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