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시행 두 달을 맞았습니다. 조세, 형사, 외국환거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의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 법률자문팀’이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의 필요성
  2. 자진신고 대상자
  3. 자진신고대상 소득⋅재산
  4. 자진신고⋅납부 방법
  5. 법무법인 세종의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 법률자문팀’ 구성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