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2.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상법(“개정상법”)은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조직재편 등에 관한 여러 제도를 도입•개선하였습니다. 이하에서,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보완(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의 도입)
  2. 기업조직재편의 대가 관련 개정
  3. 기업 인수 • 합병 관련 제도 간이화
  4.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채무의 범위 명확화(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52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