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 시장법”이라 하고 개정 전의 법률을 “기존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은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사모 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의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설립되게 되는데,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사모펀드 규율 체계의 변화
  2.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 제한
  3.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및 판매관련 규제 완화
  4.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