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할까?
Y건설사는 A주택보증회사로부터 Y가 준공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을 받았고, X회사는 Y가 장차 A 주택보증회사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 후 Y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A주택보증회사는 하자보수보증 약정에 따라 Y가 시공한 아파트 중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변제해 왔고, X는 A주택보증회사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해 왔다. X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해 Y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데, X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