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하에서도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는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15. 7.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7. 24.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이하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의 강화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