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그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중앙 2015차별3~15 병합사건).

  1.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 제도
  2.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
  3. 기업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