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는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되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는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결을 통해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10. 25.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논거 하에 종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그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통해 해당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