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은 종래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모펀드 규율 체계의 변화
  2.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및 판매 관련 규제 대폭 완화
  3.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