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제너릭 의약품이 출시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그에 따라 약가도 인하된 경우, 당해 약가 인하분 상당액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 편입 제도를 두어 전 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약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리지날 제약사가 특허권에 기초해 단독으로 의약품의 약가를 승인받은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약가의 상한 금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오리지날 제약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하되, 그에 뒤이어 국내 제약사가 제너릭 의약품의 약가를 승인받는 경우에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수십% 인하하는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