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보험편)(이하 “개정 상법”이라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보험모집인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제646조의2)
  2. 보험대리상
  3. 보험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