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하 “개정 상법”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상법(보험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몇 회에 걸쳐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약관 설명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2.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3.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