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15년 3월 3일 본회의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 법률”)을 가결하였 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 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을 민간 상용 서비스로 한정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4.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노력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