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014. 12. 23. 빅테이터의 처리·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
-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 제4조, 제5조 등)
-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 제5조, 제6조)
-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 제6조)
-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 제8조)
-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