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014. 12. 23. 빅테이터의 처리·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 빅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
  2.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 제4조, 제5조 등)
  3.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 제5조, 제6조)
  4.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 제6조)
  5.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 제8조)
  6.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