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
아파트 관리수탁업체가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소송비용을 대납해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대납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수탁업체 X는 무이자로 소송비용일체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Y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Y는 추후 판결금이 입금되면 X에게 대납 소송비용을 반환하고,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사 선정 계약권 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X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위 소송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다. 그 후 X는 Y를 상대로 자신이 대납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러한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