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 11.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입법예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