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4. 11. 13.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부터 포함하면 무려 4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법적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2009. 1.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삼정KPMG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2,646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위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2009. 6. 8.자로 그 무렵까지 전직, 희망퇴직 등을 신청한 인원을 제외한 980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파업 등을 거치며 무급휴직,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165명이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