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Y는 사업시행구역 내 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했고, 이에 따라 X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그 후 Y는 애초의 입찰참가자격보다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면서, X의 시공능력이 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낙찰을 취소하고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X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을 취소한 Y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애초 예정대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이행됐을 때 X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했다. X의 주장은 타당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