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
재개발조합 설립시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판단하는 시기는?
A시는 Y구의 일부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Y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했고, 그 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이에 주민 X는 Y구를 상대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족수가 부족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