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이하 “조례”)의 시행을 통해서 「기업정보공시제도」가 실시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최저등록자본금 제도, 실제납입자본금등기 제도 등 회사 설립에 관한 각종 등록 규제가 2014년 3월 1일부터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회사 감독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시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