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X는 Y건설사와 사이에, X가 Y에게 철근과 레미콘 등의 자재비를 선지급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 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도급인 X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재비 선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 가능해진 수급인 Y는 X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다. 그런데 Y가 위 도급계약을 해제할 무렵에 Y는 이미 자신의 귀책사유로 30일 정도 공사를 지체하고 있었고, X는 이를 고려해 Y사에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을 주장했다. X의 주장은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