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4. 1. 23. 매년 정기국회 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분리하여 연 2회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 정감사의 연 2회 실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상시 국정감사’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 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부 비판에도 불 구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국회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들도 이제는 국정감사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절하 게 협조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성숙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업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올해 변경된 사항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 자 합니다.
뉴스레터
입법/자문
국정감사제도 주요 변경내용
201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