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아 변호사, 황백림 변호사 및 Mayer Brown의 Jean-Philippe Montfort, Heng Li는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동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가 하위사용자들에게 미 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화평법과 관련하여, 보고 제도, 법적용 기준 용량 및 중간체∙고분자에 대한 법적용 여부 등 일부 핵심적인 요소에 관한 논 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유통경로 내 정보 제공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논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 여 화평법은 EU REACH와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들, 특히 하위사용자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2015. 1. 1. 시행되는 새 법 률에 대비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점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