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두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X는 A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Y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호텔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B시도 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X는 A가 공사대금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인 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Y도 A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X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Y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X가 유치권을 주장하자, Y는 X 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X는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