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 준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2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2014. 2. 14. 자로 동 고시를 개정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요소 들에 대한 규정을 상당부분 정비한 바 있고, 주요 개정사항들이 2014. 8. 21. 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이하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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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201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