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A건설회사는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분양전환을 하는 내용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X는 A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A는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Y신탁회사와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A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A에 사업자금을 대출한 B은행 등은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A 의 위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받았다. 그런데 이후 A가 자금난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X 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처분을 받은 후, Y를 상대로는 A에게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A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는 자신에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에 대해 Y는 수익권에 대해 근질권을 보유하고 있는 B의 동의가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