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가능
  2.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3. 스팸 메일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4. 개인정보 사고시 2차 피해 예방 및 사전 유출 방지 조치 강화
  5.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제공 강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