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 -

A시장은 A시 내에 있는 Y구의 일부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A시 소유의 시유지 및 Y구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A시, Y구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Y구청장은 국가, A 시, Y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75.8%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그러자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X는, 국가와 A시, Y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Y구청장을 상대로 설립인가처 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Y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