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3. 12. 18.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러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 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칙 항변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실무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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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첫 하급심 판례
201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