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건설사는 Y 4개 건설사(이하 Y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 A와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X와 Y 등 공동수급체는 회사별로 공구를 나누어 시공하되 공동수급협정에서 사전에 공동수급체가 협의하 여 정한 실행예산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다만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토취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 수급체들의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사비 증가분을 실행예산에 반영하기 로 약정하였다. X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취장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여 기술분과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거 부되자 이후부터는 감리단의 승인만을 거쳐 토취장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X는 Y 등을 상대로 공사원가 분담금의 지급 을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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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동수급협정 어긴 공사원가분담금 요구
201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