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

X건설사는 Y가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0일, 지체상금률은 1일에 공 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수주하였고, 위 증축공사 진행 중 체육관 주차장 공사도 수주하여 공사기간을 34일 연 장 받았습니다. 그러나 X는 연장된 공사기간보다 200일을 지체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그 후 X가 Y를 상대로 공사대금 의 지급을 청구하자 Y는 200일분의 지체상금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X는 공법변경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감안할 때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