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 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 습니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해당 기 간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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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신 초,후기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됩니다
201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