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국회는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보 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제638조의3),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646조의2),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였고(제662조), (4) 보험회사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제682조), (5) 보증보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제726조의5 내지 제726조의7), (6)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하며(제732조의2), (7) 단 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제735조의3 제3항).
-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제638조의3)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646조의2)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662조)
- 보험회사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제682조)
- 보증보험 관련 규정 신설(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자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제735조의3 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