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14년 2월 11일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간이심사 절차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하 “간 이심사적용기준”)을 공표하였고, 간이심사적용기준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영자집중신고제도는 다른 나라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비교할 때 심사기간 자체가 장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사절차가 완료되는데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적은 경영자집중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 니다. 이번 간이심사적용기준의 제정 및 시행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중국 내에서도 조만간 간이심사제도가 구체적으로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간이심사적용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