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상 북한 주민의 법률적 지위는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분쟁’은 최근 남북교류와 탈북자의 국내입국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법원은 1982. 12. 28. ‘현재 상속인이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북한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대한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판결), 2004. 5. 20. ‘상속재산 분할 당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도저히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므로, 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그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가족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먼저 상속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다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시를 하는 등(서울가정법원 2004. 5. 20. 선고 98느합1969판결2) 명확하지 못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