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14년 1월 24일 <노무파견 잠정 규정>(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여 <중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상 노무파견 제도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 내지 수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는 본 규정 중 중국 내 한국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 내 파견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외국기업의 중국 내 대표처 등 특정기구에는 파견근로자 관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조성 업무에 관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4. 사용자회사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5.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