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약 2주 후인 2014. 1. 31.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4가지인바, (1)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하고(제2조 제1호 차목), (2)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으며(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제16조), (4)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