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입찰절차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입찰 무효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
심에서 지역제한 입찰규정의 위반 여부를 ‘실질적인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입찰절차의 효력과 관련하여,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입찰 무효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등).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업체가 해당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영업소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입찰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입찰 참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업체가 (i) 해당 지역 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모두 별도로 설치한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 되도록 하였고, (ii) 위 별도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회사의 대표전화 번호로 공시하였으며, (iii) 해당 지역 사무소가 실제로 주된 사무소 용도가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 사무소를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위 사건은 본안 사건이 아니라 적격대상자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 업체가 해당 지역에 사무실과 전화 기타 각종 집기 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제한 입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제한 입찰의 주된 취지가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가 “주된 영업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가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일응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