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2일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합니다)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의 사업비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합니다)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1.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정
  2. 보험업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