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외국회사가 중국 현지법인의 업무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해서 중국 현지법인에 관리직, 기술직 인력을 파견하여 이에 관한 인건비, 관리비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들 파견인원의 활동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인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외국기업이 중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일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거주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외국회사의 인원파견으로 인하여 중국 내 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013년 4월 19일자로 <비거주자기업이 인원을 파견하여 중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공고(关于非居民企业派遣人员在中国境内提供劳务征收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이하 “2013년 19호 공고”)를 공표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19호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하에서는 2013년 19호 공고에 규정된 중국 내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과 그 예외 및 한국기업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 내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2013년 19호 공고에서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파견한 인력의 중국 내 노무용역제공과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중국 내 사업장 존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외국기업이 파견인력의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책임 및 Risk를 부담하고, ②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이 파견인력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할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기구 및 장소(즉, 중국세법상의 중국 내 사업장)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2013년 19호 공고에 의하면 위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 19호 공고에 관한 세무당국의 해석에 의하면 아래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① 중국 현지법인이 외국기업에 관리비, 용역비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② 중국 현지법인이 외국기업에 지급한 금원이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파견인력에게 지급한 급여, 수당, 사회보험료 및 기타 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파견인력에게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④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파견인력의 급여, 수당 전액에 대하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⑤ 외국기업이 파견인력의 인원수, 직급, 급여기준 및 중국에서의 근무장소를 정하는 경우
참고로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 세무당국은 (i) 외국기업, 중국 현지법인 및 파견인력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 (ii) 파견인력에 대한 외국기업 또는 중국 현지법인의 관리규정(업무책임, 업무내용, 업무평가, Risk 부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iii) 중국 현지법인이 외국기업에 지급한 금원 및 관련 회계자료, 파견인력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iv) 중국 현지법인이 상계, 채권 포기, 관계사간 거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인력파견과 관련하여 은밀하게 지급한 금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중국 내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만약 외국기업이 자신을 대표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 인력을 파견 할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 혹은 감사로서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기업은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외국기업이 파견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 혹은 감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기타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항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비거주자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서의 세무 등기 등
2013년 19호 공고에 따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중국 내 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외국기업 및 중국 현지법인은 <비거주자기업 공사 수주 및 용역 제공 세수 관리 잠정 방법(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에 따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국 현지법인 소재지의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이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한국기업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2013년 19호 공고의 시행 이전에도 중국 세무당국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인력파견 용역제공을 국내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업소득세를 부과해 왔고, 2013년 19호 공고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인력파견 용역제공은 고정 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일정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한중조세협정 제5조에 따라 한국기업이 중국에 인원을 파견하여 동일 용역 혹은 연관된 용역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12개월의 기간 동안 연속 또는 누적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국에서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며,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용역제공(한중조세협정에서 명시한 선박, 항공기 운송업과 같은 특별한 용역은 제외됩니다)과 관련한 용역대가에 대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 국에서 기업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으로서는 한중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필요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한중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면세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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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인력파견과 관련한 중국 내 사업장 판단 기준 마련
20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