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일반법리에 의하면 주채무가 감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채무에 대한 채무의 감면 등은 절대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생계획 등이 인가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채무자를 회생시킴에 있어서 채권자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부종성의 원칙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져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도 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대법원 판례들도 주채무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등에 있어서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다고 판시함은 물론, 나아가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을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까지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통합도산법의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 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2013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라도 통합도산법의 규정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므로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하여 기업의 실패시에 많은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가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서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산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존속하고 있어서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있는 실제 경영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주채무가 도산절차에서 감면될 경우 기업경영자들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인바,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의 도산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여야 하겠지만 기업은 채무의 일부분을 감면 받더라도 자신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을 줄여서 그 동안 기업 경영에서 보유한 경험/기술/노우하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 이번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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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중소기업 도산과 경영자의 연대보증
20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