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5월 10일 <외국투자자 중국 내 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이하 “본 규정”)을 공포하여,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FDI)에 관한 외환관리 법규를 간소화 및 체계화함으로써 외국인이 보다 간편하게 중국 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지난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2012년 통지”, 2012년 통지와 관련한 저희들의 뉴스레터를 보시길 희망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동일한 취지에서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에 관한 기존의 번잡하던 법규들을 폐지하고 외환관리규정을 간소화 및 체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법 개편 작업을 통하여 외환관리규정이 보다 명확화, 규범화, 체계화됨으로써 외환관리규정이 여러 법규에 산재해 있어 초래되었던 과거의 문제점들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규정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본 규정 중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에 대해 등기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2년 통지에서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환계좌 개설 및 입금 등에 대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등기절차로 대체한 것에 나아가 본 규정에서는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에 대해 등기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에 대해 기존의 외환관리 사전 인허가 제도가 폐지되고 등기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의 번잡한 외환관리규정을 폐지하고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에 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 관리 임시 방법>, 2012년에 공포 된 <외상투자합화기업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등 24부의 외환관리 규정이 모두 폐지되고, 외상투자기업 및 외상투자합화기업의 외환관리 등에 대해서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외국인이 중국회사의 중국인지분을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인수대금 수금 및 인출 절차에 대해 인수대상회사가 외상투자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인수대상회사가 외상투자회사일 경우:

① 인수대상회사가 기본정보등기 변경절차를 진행한 다음 후속 업무처리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인에게 교부함 -> ② 양도인인 중국인이 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자산현금화(變現)계좌를 개설함 -> ③ 양수인이 외국에서 지분양수도대금을 해당 자산현금화계좌에 입금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 시스템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출자확인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됨 -> ④ 출자확인등기 완료 후 인수대상회사가 등기증명서를 양도인인 중국인에게 제공하면 양도인은 이를 근거하여 지분양수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음

• 인수대상회사가 중국 내자기업일 경우:

① 인수대상회사가 상무부서 승인 및 공상국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 외상투자기업 영업집조를 발급받음(내자기업에서 외상투자기업으로 법인의 성격이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임) -> ② 외환관리국에서 기본정보등기절차를 진행한 다 음 후속 업무처리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인인 중국인에게 교부함 -> ③ 양도인은 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자산현금화(變現)계좌를 개설함 -> ④ 양수인이 외국에서 지분양수도대금을 해당 자산현금화 계좌에 입금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 시스템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출자확인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됨 -> ⑤ 출자확인 등기 완료 후 인수대상회사가 등기증명서를 양도인인 중국인에게 제공하면 양도인은 이를 근거하여 지분양수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음

참고로 인수대상회사가 중국 내자기업일 경우, 양수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서 절차 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양수인이 외상투자성회사(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일 경우 인수대상회사는 “기본정보등기절차”가 아닌 “재투자를 받는 것에 관한 기본정보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양수인 중에 외상투자성회사 및 외국인이 모두 존재할 경우 인수대상회사는 “기본정보등기절차” 및 “재투자를 받는 것에 관한 기본정보등기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4. 중국인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을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의 해외지급에 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정이지만 중국인(법인 및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해외 송금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중국인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인수하여 해외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 인수대상회사가 외환관리국에 “기본정보등기 변경 절차”를 완료한 다음 중국인은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인수대금을 해외 송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2년 통지에서 기존의 해외 송금을 위한 외환 관련 인허가를 폐지하고 은행이 외환관리국의 업무시스템상의 등기정보에 근거하여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송금 절차와 관련한 사항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 규정 에서 위와 같이 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