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은 1984년의 전면개정 이후 1994년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행정소송의 3심제화 등 쟁송절차의 정비 이외에 별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으며,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2007년 법무부가 제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2011년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2013. 3. 20. 제2013-44호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의견제출기한은 2013. 4. 29.),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의무이행소송 도입

현행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행정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청하는 소송이 가능해지므로 현행 권리구제절차의 불완전성을 일부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정비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권리구제절차는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부담적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에 미흡하였고, 그 요건도 엄격하였기 때문에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받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①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② 제3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른 바 ‘제3자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③ 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을 허용하고 행정소송의 이송요건을 완화하고, ②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 관할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4. 기타

① 성질상 행정소송이지만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고, ② 처분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③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가집행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상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개정안은 위 ① 항의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행정소송 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의견제출기한이 종료된 상태이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이 수정 될 수 있고 국회의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